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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가맹점 현장조사 실시
공정위, 미등록 가맹점 현장조사 실시
  • jcy
  • 승인 2008.07.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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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개 브랜드 중 480개 등록증 발급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실시됨에 내달 하순부터 미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으로 내달 4일 이후에는 미등록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현재 총 570개 가맹본부의 724개 브랜드를 접수했고, 480여개 브랜드에 대해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미등록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등록 유도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8월 이후 현장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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