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올 법인세 중간예납 50만2천개, 전년대비 4만개 ↑
올 법인세 중간예납 50만2천개, 전년대비 4만개 ↑
  • 한혜영
  • 승인 2013.08.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올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할 기업이 50만2천개로 지난해 46만2천개보다 4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간예납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이 3~4%→2~3%)로 인하됐으며,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2% → 3%로 인상됐다.

8일 국세청은 올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설정,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다만,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은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해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됐다.

중소기업 외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되었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됐다.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된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금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16%로 인상됐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의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10.2. 중소기업은 11.4.이다.

분할납부할 세액은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시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김영환 법인세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인세 중간 예납 시 금년도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의 경우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설명 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