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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납부해야 할 대상은 어떤 법인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납부해야 할 대상은 어떤 법인인가요?
  • 한혜영
  • 승인 2013.08.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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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201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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