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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 한혜영
  • 승인 2013.08.0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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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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