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2013. 9. 2. 24:00까지이며, 전자납부는 365일(07:00~22:00) 가능하다.
신고 납부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