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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방법은
  • 한혜영
  • 승인 2013.08.0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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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2013. 9. 2. 24:00까지이며, 전자납부는 365일(07:00~22:00) 가능하다.

신고 납부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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