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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복지재정 확보 실효성 미지수"
[전문가분석]“복지재정 확보 실효성 미지수"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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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가천대학교 겸임교수(경영학 박사)의 ‘2013 세법개정안’ 전문가 분석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 국회심의과정서 쟁점화 될것"

세수부족사태에도 대기업·중견기업 증세는 물론 비과세·감면축소  거의 없어

 근로소득공제 축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신용카드공제율 축소 근로자 '세금폭탄'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소기업과 세입확충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며 창조경제를 위한 기반구축과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②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하고 농어민 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국민중심 세제운영을 내세우고 ③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면 전환, 비과세 감면 정비, 세목별 과세기반 확대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안을 담고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틀에서 최대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려고 애쓴 것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을 위해 작년부터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특례를 새로이 마련하고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던 종교인의 사례금이나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작년 부가가치세법에 이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핵심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까지 납세자가 찾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새로쓴 법령으로 바꾼 것은 우리 세법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세입기반 확충안은 폭증하는 복지수요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연이은 세수부족사태를 해결할 방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35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시행과 올해 15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상세수의 부족사태를 앞두고 정부가 세입기반을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세우는 것을 정부가 망설이고있는 것은 의아할 정도이다. 당초 과표구간 조정이나 면세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토빈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정부가 재정문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거나 정치적 고려에 매달리고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번 개정안에서 둔 세입기반 확충안도 그 대상이 주로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로 제도개선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데 집중(근로소득공제의 대폭 축소, 신용카드공제율의 축소,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면 전환 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경기침체에도 이익규모가 크고 현금유보율이 높아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가장 감면규모가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의 대부분을 받는 대기업 혜택 유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 3천억까지의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있어 적지않은 논란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농특세의 존치기간을 10년을 늘린 것이나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과 각종 감면에 있어서 일몰기간을 폐지한 것은 최근의 세법개정 논의와는 완전히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014년은 국가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 대로라면 작년과 올해의 엄청난 세수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악화와 내수침체로 더 큰 폭의 세수부족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백 조원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이 본격 시행되어 재정지출이 시작되면 이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 발등에 떨어진 엄청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충실히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는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컨센서스에 의해 보완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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