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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1.세액공제로의 전면전환
[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1.세액공제로의 전면전환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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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세부담 대폭 늘어나 납세자간 형평성문제 재연될 것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정내용은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다. 특히 봉급생활자가 그동안 소득공제로 받아온 의료비(총급여의 3%초과액 700만원 한도) 및 교육비(대학생 900만원, 고교이하 300만원), 기부금(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한도) 등 지출액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300만원 한도) 등 특별공제는 일률적으로 지출액의 12%로 세액공제받게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수준의 ‘등가개편’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특히 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는 15%, 연금저축․보험료․소상공인부금은 12%로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므로 그 이상의 세율로 과세되는 봉급생활자에게는 공제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근로소득공제의 구간과 공제율도 조정하여 총급여 4,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율을 50%이상 대폭 줄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소득공제를 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지 뚜렷한 이유를 대지않고 있지만 개정논의 과정에서 소득공제제도가 고소득자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세액공제로 바꿔 저소득층 지원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조세원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지출은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지출하는 실비로서 일종의 필요경비적 성질을 지니므로 사업자가 공제받는 필요경비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출액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지출하는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로 공제해주고 있고 이를 두고 소득자간 불공평하다고 말하진 않는다. 더구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복잡한 공제서류를 구비하지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비성질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면전환은 좀더 조세원리적인 검토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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