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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2,家業상속 공제 확대
[세법개정 전문가 분석] 2,家業상속 공제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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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의 승계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조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법인의 대상을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작년 매출 1.5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 또다시 3천억원으로 늘리려고 하고있으나, 당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하였고 1.5천억 등으로 늘렸던 것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이른바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려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인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하고있으나,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는 이미 2천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근거를 든 것도 법률이 아닌 정부가 2013. 2월 시행령으로 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가업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100~300억의 중소기업은 상속대상이 환금성이 없는 비상장인 주식이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30%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업무무관자산 규정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기위한 까다로운 요건으로 제대로 공제를 받지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대상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도록 하고있으나,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포괄하고있어 ‘주식’의 가치는 개인사업의 사업용자산과는 다른 것이고 아무리 업무무관자산이라해도 주식가치의 일부인 자산과 수익을 형성하므로 인위적으로 일부의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도 업무무관자산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있다)

 그러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① 가업상속재산의 70%가 아닌 전액(100%)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는 사후관리하고 ② 상속 후 가업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유지 등 과도한 사후관리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책목표상 ‘중견기업’에 대하여 굳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감면혜택과 감세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70%보다 대폭 축소하여 30~50%수준으로 하고 환금성이 높은 상장(코스닥 포함)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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