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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담합 업체 퇴출수준 제재"
공정위 "상습 담합 업체 퇴출수준 제재"
  • jcy
  • 승인 2008.07.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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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교육 등 5대 업종 불공정혐의 포착"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30일 석유와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 등 5대 민생업종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 "상당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금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MBC TV에 출연해 "이들 5대 업종을 감시하면서 서면 조사를 벌였다"며 "현재 대부분 업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 대형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는 했고 조만간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소비자원이 최근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그 원인을 발표했다"며 "국내 가격이 높은 것과 관련해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의 유지 등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재판매가격 유지는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 아래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국내 가격이 선진 7개국(G7)이나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은 제도적 요인으로는 병행 수입 금지에 있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화장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병행 수입의 활성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레드 카드를 받은 선수를 경기장에서 퇴장시키듯이 퇴출당할 정도로 일벌백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의 또는 파산 절차의 진행이나 공정거래 자율규약 운영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고 법정 한도액까지 부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고액을 받고 강연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직원은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며 "내부에 외부강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에 허용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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