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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의 세법개정안 논평]
[박원석 의원의 세법개정안 논평]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8.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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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종” 최대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

보편증세는 A+, 부자증세는 F학점

불로소득은 관대, 노동소득은 냉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등 근로소득세의 전면 개편,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일부 비과세 감면의 축소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세금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역대 세법개정안과는 달리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재정수입을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세금의 대부분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국민개세주의의 엄격한 원칙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라는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변화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3천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천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밝힌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4조원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비해 재벌 대기업의 경우 몇몇 세액공제의 축소로 부담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나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이에 못지않는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만한 세법개정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편증세는 A+인 반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증세는 의도된 낙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자신의 노동력으로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세나 금융소득 등 무의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중장기조세정책 방향에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요 과제로 면세자 비율 축소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같은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주식양도차익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확대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만 담은 채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발견하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과세사각지대 해소와 공제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반면, 법인과세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 구축과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개인은 세금을 더 거두고,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 과다해서가 아니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MB정부 5년간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이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기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만큼 정부의 오늘 발표는 시작일뿐이다. 국민적 상식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긍정적인 면은 존중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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