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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넓은 세원’ ‘공평과세’ 실종
[데스크 시각] ‘넓은 세원’ ‘공평과세’ 실종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8.0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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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與野 모두 “유리알지갑 넘본 졸작”
노동계 “근로자의욕 상실 상대적 박탈감”반발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의 특색은 역대 세법개정안과는 달리 세입기반은 확대하고 재정수입을 늘려 잡았다. 상당 폭의 세입기반이 확대된다는 점은 증세수단 강화를 의미한다. 세법개정안이 발표 하루만에 정치권과 노동계가 들끓고 있는 것은 늘어나는 세금부담이 재벌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월급쟁이와 자영업업자들의 유리알 지갑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의 전환,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 일부 비과세 감면 축소 정비를 골자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국민개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라는 현실적 실익의 명분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공평과세’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 노동단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급은 동결 된데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판국에 정부가 박근혜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위해 증세를 근로자에게 덤터기 씌운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국회에 탄원을 해 저지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내년부터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 435만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전체근로자의 28%가 근로소득세 인상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폭은 당초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 보다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월급쟁이 유리지갑은 쥐어짜면서 재벌 및 부유층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은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법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기업과 부유층”이라고 지적,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세제개편안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의 최대 변화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1조3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경우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추가 세부담을 안겨주는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영세자영업자들로 생업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밝힌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조4000억원의 상당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경우 몇 가지 세목에서 세액공제의 축소가 이뤄져 부담이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완화나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확대 등으로 이에 못지않은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군다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나 고배당소득 등 부유층이 누리는 특권(?)을 제재하는 강력한 수단이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의 대가에서는 엄격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나 금융소득 등 富의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斜視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세법개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세법개정안이 나온지 하루만에 청와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야 대표는 “문제투성이 세법개정안”으로 지목하며 9월 국회심의 때 대폭적인 손질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앞으로 5년간 전체세수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해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135조원과는 거리가 멀다. 어차피 公約이 空約으로 끝날 바엔 멀리보고 새판을 짜야한다.
 
멀리 보면 ‘넓은 세원’이 무궁무진하다. 국제조세전문가들이 세제실에 여러 번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자회사 ▲용역거래 이전가격 ▲경영관리비지원에 따른 이전가격 등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를 손질하면 월급쟁이 유리알 지갑을 넘보지 않고도 넓은 세원이 쉽게 해결 될 텐데…. /정영철 NTN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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