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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사업체에 맞춤형 교육
자율심사업체에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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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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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23개 업체 대상 사후만족도 조사도 실시
무역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스스로 심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5월부터 자율심사업체의 심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맞춤형 교육은 223개 자율심사업체 중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요청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근 관세청 종합심사과 이민근 사무관은 "이 교육을 통해 자율심사업체들의 신고납부세액오류를 예방하고 세액심사분야에 민관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수출입업체의 자율관리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율심사업체를 확대하는 것이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자율심사업체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수의 대폭 확대에 따라 납세순응도 제고, 수출입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수출입업체의 경영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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