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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수출입 물품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 보류
위조상품 수출입 물품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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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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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대리인 업무범위 확장

관세청,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지적재산권 고시 시행
세관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 물품이 위조상품일 경우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위조상품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 보류조치할 수 있도록 하규정을 개정, 지적재산권 고시를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세관 신고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출입 물품이 위조상품임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박원범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은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위조상품임을 확인하거나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감정서에 감정결과에 책임지는 내용을 기재해 제출한 경우 등이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대리인이 세관을 통해 보호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범위도 물품의 검사 및 검품 채취요청과 상표사용허락사항 신고까지 확대됐다.

관세청은 이 고시에서 세관장이 상표권자에게 수출입 사실 통보시 수출입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세관에 보호요청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상표권자의 확인과 수출입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세관장은 권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자도 세관장에게 침해의심 물품의 디지털사진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정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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