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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법안 의원입법 추진
납품단가 조정법안 의원입법 추진
  • jcy
  • 승인 2008.08.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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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에 조정 교섭권·원가연동제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 관련 법안이 정부 안의 논의가 주춤하는 사이 의원입법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은 다음주 중 관련법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의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납품단가 조정의 교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한다는 것.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력도 떨어지고 대기업으로부터 거래단절 등의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연동제 부분의 경우 문 의원은 수용한 반면 허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안에 대해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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