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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까르푸 정밀 세무검증 착수
업계 "철수 전 강력한 세무조사"전망
국세청, 까르푸 정밀 세무검증 착수
업계 "철수 전 강력한 세무조사"전망
  • jcy
  • 승인 2006.04.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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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까르푸 본사 전격 방문 관련서류 확보

양도차익 과세 여부 정밀검토...본사 임원 소재 파악 나서
   
 
  ▲ 사진은 한국까르푸 본사가 위치한 금천구 시흥점 전경  
 
국세청이 이랜드 그룹에 팔린 한국까르푸에 대해 치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8일 저녁 금천구 시흥동 한국까르푸 본사를 방문,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까르푸의 매각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밀검토 해 왔었다.

이와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까르푸가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고 우리나라를 철수하면서 세금문제를 놓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실무검토를 해 왔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까르푸의 지분을 각각 80%, 20% 보유 중인 네덜란드 까르푸와 프랑스 까르푸가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 속해 있어 한국까르푸의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복잡한 국제조세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를 추진하는 한편 까르푸가 국내에서 영업을 해 온 내용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국세당국의 조치는 까르푸가 이랜드에 인수를 끝내고 한국을 떠나기 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까르푸는 세무조사 및 검증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당국은 프랑스와 체결한 협정에는 주식을 거래한 기업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한국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매장을 갖고 있는 한국까르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 당국이 한국까르푸의 탈세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필립 브로야니고 한국까르푸 사장 등 프랑스 임원들의 국내 소재지 파악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까르푸 본사 직원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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