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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10건 23억원 피해 구제
공정거래조정원, 210건 23억원 피해 구제
  • jcy
  • 승인 2008.08.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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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하루 1.7건 조정성립률 63.7%
지난 2월 출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이 지난달까지 210건을 처리해 23억1300만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12일 지난달 말까지 338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공정거래법 관련 45건, 가맹사업법 관련 165건 등 총 210건을 처리해 총 신청금액 28억1100만원 중 23억1300만원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 10억310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총 33억44백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210건 중 조정성립은 102건, 조정불성립은 58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은 50건으로 조정성립률은 63.7%에 달한다. 설립 후 근무일수(123일) 기준으로는 하루 1.7건이 처리됐다.

조정원은 "이같은 처리건수와 피해구제 액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정신청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관련 분야는 총 92건으로 이중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건이 47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거래거절 8건과 사업활동 방해 4건이 뒤를 이었다.

총 246건의 가맹사업법 관련 분야에서는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135건으로 54%였으며 다음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관련 37건,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16건, 영업지역 침해의 건이 16건 등이었다.

조정원은 지난 2월 4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정원은 현재 전액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쪽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6항과 가맹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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