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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60일내 지급 적극 감시
하도급 대금 60일내 지급 적극 감시
  • jcy
  • 승인 2008.08.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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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전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에 내달 12일경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맞아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 중소하도급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는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

한편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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