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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협의 요구 거부하면 처벌
납품단가 협의 요구 거부하면 처벌
  • jcy
  • 승인 2008.08.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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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사업자 협의 거부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골자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납품업체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발주자는 납품단가를 올려주지는 않더라도 협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관련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중소기업들은 최근 몇년새 큰 폭으로 상승한 원자재가격 부담을 이유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희망해 왔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

이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 거부하거나 해태했을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되며,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나 납품업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된다"면서도, "전속거래관행 등 사실상 원사업자에 얽매인 납품업체가 가격을 협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원재료 가격 변동 등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을 감안해 상호협의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기회를 보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상생발전 기반을 조성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고 연내 국회 통과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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