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인력 사업 필수요소… 원천세 등 관련 세제 관리중요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관련 예규
▲서이 46012-11626, 2003.9.9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 242, 2001.3.30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운 유통회사 매원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손금산입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 1207, 2012.12.30
세법상 미니멈개런티는 향후 지급한 사용료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나. 게임개발회사의 수익과 비용
세법상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관련예규
▲법인세과-260, 2011.5.23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4.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해외 게임유통회사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게임개발회사는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게임유통회사는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게임유통회사는 게임의 실용화 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간에 판권계약을 체결한다.
그 후 게임의 소유권은 게임개발회사가 가지고 있고 게임유통회사는 게임을 인터넷 상의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게임개발회사는 이니셜피, 미니멈개런티 및 런닝로열티로 구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해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5. 원천징수
해외의 게임을 국내에 유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경우5의 조세협약을 적용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법인세법 제 93조 및 98조에 따라 20%의 원천칭수를 제공함.
6. 조세특례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7조의 1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제공함.
제3절
1. 사업자등록 및 부실사업자의 관리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사업자 중 일부는 투자를 받아 자본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개업을 하므로 부실 사업자 및 자료상 등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는 작은 자본금으로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인맥을 이용해 허위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쉽게 폐업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온라인상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의 고유 특성상 타 제조업과 같이 생산설비나 시설을 통해 단순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인력을 투입해 기획·디자인·프로그램 작업 등으로 최종산출물이 납품되므로 개발인력이 사업의 필수요소이며, 이는 원천세 등 관련 세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2.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의 원천징수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해외의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공급업체로부터 국내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유통 시킬 권리를 부여 받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사용료소득 예시
1. 특허권 사용대가
2.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3.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급하는 대가
4.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5. 저작권 사용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