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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사업장소, 12개월 초과 존속 때만 ‘고정사업장’
고정된 사업장소, 12개월 초과 존속 때만 ‘고정사업장’
  • 日刊 NTN
  • 승인 2013.08.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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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55

“종속대리인 귀속소득 또는 이익은 별개
간주고정사업장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제20호] 따라서 위에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는 회계기록과 문서는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시킴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납세자는 이런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정사업장에 이익의 귀속’보고서 제1부 D-29(vi)b)는 과세당국이 그런 문서에 효과를 부여하는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제21호] 거래주식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약국 영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자산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동일 기업의 본점으로 이전될 때 과세이윤이 실현될 수 있고, 과세이윤은 아래 언급한 바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영구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이윤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그런 자산이 상당한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고 양도가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자산을 수입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기업의 다른 부문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경우, 기업전체로 볼 때 과세이윤의 실현이 필연적으로 해당 양도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산이 과세관할의 범위를 떠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이 자산에 귀속되는 발생이익의 과세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이익실현의 개념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제22호] 고정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내부양도 이익이 실제로 이후 년도까지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내부양도가 발생하자마자 발생이익을 과세할 경우,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되는 시점과 기업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이것을 고려하는 시점 사이에 필연적으로 시간간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정사업장이 고정자산 또는 - 청산의 경우 - 총 운영장비를 고정사업장이 속해 있는 기업의 다른 부문에 이전할 때 시간간격은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초과과세의 위험이 있는 나라와 사건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본점소재지국이 할 일이다.
[제23호] 제5조 제3항은 건설공사,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한 특별한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고정된 사업장소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때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경험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고정사업장은 제7조에 따라 동 고정사업장에 소득을 귀속시킴에 있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24호] 이런 문제들은 기업의 다른 부문이나 특수관계자가 건설공사, 건설 또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상품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모든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건설공사,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서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은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일반원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25호] 예를 들어, 기업의 다른 부분이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밖에서 영업하는 기업부문이 기획, 디자인, 도면청사진 또는 기술적 조언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26호] 제5조 제5항에 따라 일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소위 종속대리인(제5조 주석 제32호 참조)의 활동을 이유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른 형태의 고정사업장에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이익을 귀속시키게 된다. 첫번째 단계로 종속대리인이 기업을 위해 취하는 활동을 기능과 사실분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분석은 종속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기업을 대신하여 행하는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 종속대리인과 종속대리인이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두 개의 별도의 납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종속대리인은 기업을 위해 자신이 행하는 활동에서 소득 또는 이익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대리인 자체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 협약의 규정(만일 종속대리인이 자신이 대리하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이면 제9조를 포함하여)이 동 소득 또는 이익의 과세와 관련이 있게 된다. 반면에 기업의 간주고정사업장에는 기업을 대신하여 종속대리인이 행하는 기능(즉, 종속대리인이 기업을 위해 행하는 활동)과 관련이 되는 기업의 자산과 위험이 귀속되며 이 자산과 위험을 지원하는 충분한 자본도 귀속된다. 그 다음 이 자산, 위험, 자본을 근거로 간주고정사업장에 이익을 귀속시키게 된다; 종속대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또는 이익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고정사업장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 경비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항
[제27호] 이 항은 고정사업장의 경비와 관련하여 제2항에 규정된 일반적 지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 항은 고정사업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비는 발생장소에 불문하고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관례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려될 비용을 평가 또는 계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본점에서 발생된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거래금액(또는 총 이익)이 그 기업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배분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용은 실제로 발생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의 비용의 일부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이를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비용을 실제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제28호] 제2항과 제3항의 조정의 필요성은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바 이는 제2항이 양도하는 기업에게 독립적 기업과 거래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부여하면서 고정사업장과 본점간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정상거래 상황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고, 반면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비용에 대한 공제는 이익요소를 추가하지 않은 실제비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9호] 사실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한 독립기업 및 정상거래원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두 항간에 원칙의 차이는 없다.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 일정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제2항은 비용공제와 관련된 제3항에 포함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익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분리된 독립기업이 얻었을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이익결정에 적용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이렇게 결정된 이익은 분리된 독립기업이 얻었을 이익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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