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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고발 없는 담합 행위 첫 기소
검찰, 공정위 고발 없는 담합 행위 첫 기소
  • jcy
  • 승인 2008.08.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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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입찰담합 적극 개입 의지 “업계 떨고있니”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의 수사를 벌여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 기소하는 첫 사례가 나와 공정위는 물론 업계에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입찰담합사건은 공정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통상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나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비켜나가면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향후 입찰담합 같은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없는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등 우회방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입찰에 참가해 투찰가를 서로 맞춘 혐의(형법상 입찰방해)로 A사와 H사 등 4개업체 대표이사와 임원 4명을 벌금 100만원~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성안내장치사업을 발주하자 사전협의를 통해 각 사의 투찰가를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사가 4개 회사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내 낙찰을 받게 하고 이후 발주될 사업권을 돌아가며 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H사가 이를 어기고 A사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 납품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2006년6월 A사 등 3개 업체에 300만∼4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따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특히 실제 낙찰을 받은 H사의 경우에는 "담합제안을 받긴 했지만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수용해 무혐의로 결정하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4개 업체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바탕으로 H사도 담합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를 모두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입찰담합 등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률들을 원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문제로 그간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입찰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지만,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 장기적인 문제이고 현 단계에서 공정거래위반행위 엄단을 위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담합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후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도 "담합 같은 경성 카르텔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입법례"라며 "이번 검찰기소는 시장질서 교란과 폐해가 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기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는 무관한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덧붙여 "이번 검찰기소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고발없이 과징금만 매기고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입찰과 관련된 행위중 위계나 위력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얼마든지 입찰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

이 문제를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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