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 "미화 5만달러 수수혐의," 누군가는 알겠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당초 19일 열 계획이던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바있다.
1심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돈을 줬다고 했던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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