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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ㆍLG파워콤 영업정지
방통위, KTㆍLG파워콤 영업정지
  • jcy
  • 승인 2008.08.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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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혐의…30일ㆍ25일간
통신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등에 고객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위탁업체에 이를 제공해 텔레마케팅(TM) 등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양사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중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총 11만7246건의 고객 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KT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아이디(ID)를 제공했다. 또 고객 동의 없이 위탁점인 텔-플라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 상품을 유치하도록 했다.

KT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고객과 TM 수신을 거부했던 고객에게도 고객 유치를 위한 TM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러한 KT의 법규 위반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영업 정지 30일, 과징금 4억1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LG파워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 정보를 임의로 제공해 해당 업체의 상품 소개나 TM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LG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영업 정지 25일과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방통위 조치에 대해 KT와 LG파워콤 양사는 "결합상품 판매와 10월로 예정된 인터넷방송(IPTV) 시행에도 다소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방통위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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