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잘못된 정보 제공”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쟁사의 소독ㆍ살균 방식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건강을 해치고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광고를 내보낸 아쿠아닥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쿠아닥터는 자사 홈페이지 및 국방일보 등을 통해 ‘(타사는)소독 후 기계 내부 약품이 잔류하여 약냄새가 나고 인체에 유해함’, ‘소독약품 냄새로 즉시 음용 불가’ 등의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소독ㆍ살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확정부대’라고 표기하여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쿠아닥터의 이 같은 광고행위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을 미체결했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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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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