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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비방 광고 아쿠아닥터 제재
공정위, 경쟁사 비방 광고 아쿠아닥터 제재
  • jcy
  • 승인 2008.08.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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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잘못된 정보 제공” 시정명령
정수기 소독ㆍ살균 업체인 (주)아쿠아닥터가 경쟁업체에 대해 비방 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쟁사의 소독ㆍ살균 방식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건강을 해치고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광고를 내보낸 아쿠아닥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쿠아닥터는 자사 홈페이지 및 국방일보 등을 통해 ‘(타사는)소독 후 기계 내부 약품이 잔류하여 약냄새가 나고 인체에 유해함’, ‘소독약품 냄새로 즉시 음용 불가’ 등의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소독ㆍ살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확정부대’라고 표기하여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쿠아닥터의 이 같은 광고행위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을 미체결했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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