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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곁으로 다가 선 관세행정 현장을 가다
‘고객’곁으로 다가 선 관세행정 현장을 가다
  • NTN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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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민업무에 주력하는 관세청 모습 보여줘
여행자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편리한 제도에 대한 감사 글 올려
업체들,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시하다가도 여러 혜택에 감탄

관세청은 타 행정기관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의 애로점을 관세행정에 반영해 왔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민원제도 개선평가에서 관세청이 3개 최우수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조사한 인천국제공항 세관분야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창간호를 맞아 관세청이 최근 ‘고객’을 위한 관세행정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사례를 위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

부산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자 수가 2001년 57만명에서 2004년에는 101만명으로 3년만에 2배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라 수하물의 택배서비스를 문의하는 여행자가 점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산하 부산세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70%가 부산시 외의 거주자들이었고 택배서비스를 문의한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이 입국한 뒤 택배를 부치려면 택배회사에 전화하고 택배직원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으며, 저녁시간이나 여행자가 많은 공휴일에는 택배회사가 쉬기 때문에 택배 접수조차하기도 어려웠다.
일례로 오오사카에서 입국한 인천 거주 노인이 택배를 부치기 위해 여객터미날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으며,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일본여성이 후쿠오카로부터 3세여아를 동반 입국했으나 저녁 6시 늦은 시간 때문에 택배접수가 거절됐다.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부산세관은 민간택배회사에 여객터미널 입주의사도 타진해 봤으나, 회사측은 “물량이 부족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적극적 마인드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키로 하고 논의 끝에 대형 유통마트의 자율포장대를 벤치마킹 해 ‘여행자 휴대품 택배코너’를 설치키로 했다.
택배업체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부산우체국이 맡았다. 이는 입국장 보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신뢰성과 공신력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인수인계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부산우체국의 업무협조를 받게된 부산세관은 택배서비스를 곧 시작했다.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택배서비스는 그 해 12월 42건, 4개월만인 2005년 4월 125건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는“일본의 친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모친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게 해 준 세관에 감사하다”, “일본세관보다 한국세관이 훨씬 낫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고객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번 건은 부산우체국, 부산항만공사, 국가정보원 등 여러 기관이 여행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기관간 협력을 이루어 낸 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사례는 정부로부터 우수혁신사례에 선정돼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세액을 궁금해 하지만 휴대품 규정과 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복잡해 단순세액이라 하더라도 해당부서 직원이 아니라면 섣불리 답변해 주기 곤란한 것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는 손쉽게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아래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전 세관에 걸쳐 이 서비스의 하루 평균 조회건수가 40여건 정도로 6개월만에 7,000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시간이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인 45분보다 25분 단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해 여행자들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를 위한 서비스

2003년 3월 당시 관세청은 꾸준히 세관통관절차를 개선한 결과 수입신고에서 신고수리까지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의 권장시간인 4시간보다도 매우 빠른 편이었다.
반면, 화물이 국내에 입항해 수입통관이 될 때까지는 평균 9.6일이나 소요되어 5일 이내인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물류비 역시 12.4%로 미국 9.5%, 일본 9.6% 등 주요경쟁국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자 모 하역업체 담당자는 “물류혁신이란 화물의 처리단계를 줄이자는 말인데, 그러면 대형 선사·항공사만 살아남고 영세업자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물류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발족, 업계의 건의를 최대한 받아 들였다.
관세청은 화물처리 소요시간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면서 5일에서 3일로 하선기간 단축, PDA에 의한 신속검사, 하선신고 자동수리 확대에 매달렸으며 이 결과, 화물처리시간이 9.6일에서 8.9일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물류촉진 T/F팀을 구성, 통관물품의 15일내 반출의무 부여, 일반부두의 운영단일화, 부두 내 차량 이동통로 확보 등의 업무를 완료했다.
또한, 화물추적정보 제공 및 바코드에 의한 화물관리 방안, 적하목록 조기 입수체계구축, 입항전 신고확대 등을 모두 완료한 결과 수입화물처리 소요시간이 9.6일에서 5.5일로 절반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화물처리 소요시간이 4일정도로 단축됐는데 이는 총 소요시간의 42%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경제효과만도 약 1조7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수출입물류 경쟁력강화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체 업무개선을 통해 적하목록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제고시켰다. 하지만 한 선박회사가 “세관의 적하목록 심사 종료시간을 예측하기 곤란해 이후 통관진행이 어렵다”는 건의를 해 왔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세관에 적하목록이 제출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심사가 종료된다는 ‘적하목록 심사소요시간 예고제’를 전격 시행했다.
특히 관세청은 물류업체 홈페이지를 검색해 세관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수차례에 걸쳐 물류업체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 시에 관세 등을 징수하고 수출 시에는 이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물품은 즉시 통관시키고 납부세액 및 환급액은 통관 후에 직접 심사했었다.
하지만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통관규모에 비해 세관 심사인력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이 심사방식은 업체가 무거운 부담감 속에서 심사를 받게 돼 타 업무수행도 방해받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세계 각국이 각종 혜택을 주며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가운데 관세청의 잦은 심사와 추징은 기업경쟁력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04년 4월부터 자율심사제도 시행을 시작했으며, 대상업체로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모두 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자율심사제도는 평소 성실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세관이 심사대상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면 업체가 스스로 확인해 자진 수정신고 하는 방식이다.
업체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세관간섭을 증가시키고 자진납부액을 높여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자율심사 대상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에게 오류가능성이 있는 정보와 세율,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230여건을 먼저 제공했으며, 이 기업들에게 세관의 수시심사를 면제해 줬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각종 심사에 대한 자료요구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우대 가산세율을 적용받는 등 각종 혜택이 돌아갔다.
결국 업계측은 “세관의 간섭이 오히려 적어지고 잘못 납부한 세액에 대해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돼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수입물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건별로 세금을 납부해 신속·정확한 통관과 편리한 납부절차 실현이 어려워 업계는 납부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터넷 방식의 수출입 신고 제도를 도입했으며 월별 1회 일괄해 납부할 수 있는 ‘월별 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월별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각기 다른 매 건의 납부 건을 월별로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의 조세행정 최초로 시행된 제도이다.
관세청은 월별 납부업체의 기준과 납부방법을 정해 기존의 건별납부제도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업체가 사업지 관할 세관장이나 주된 통관지 세관장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한 세관에서 승인을 얻으면 전국 모든 세관에서 월별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월별납부제도는 여러 건을 한 건으로 월별 납부함으로써 납부절차가 간소화 됐고 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장 45일까지 연장돼 기업에게는 평균 15일 기간동안 자금의 운용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납부제도로 약 967개 업체가 8조900여억원의 세금이 납부됐다.
이는 매일 1건 이상 수입하는 1,140개 사업장의 84.8%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들 업체의 2004년 납세규모는 17조 1,600여억원으로 관세청 전체 징수실적 31조 7,900여억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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