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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소득세확정신고 관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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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06.05.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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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2만4000명 이달 소득세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경기침체 · 세율 1%인하 5월 소득세신고 전망 “일단 어둡다”
국세청, 전자신고 확대,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신고대책 마련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세수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를 강화 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신고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방향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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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확정신고 핵심 추진내용은...

대사업자 구체적 세수관리 방안 마련

국세청은 이달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일단 세수 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이번 소득세 신고가 지난해 경기침체와 1% 포인트 인하된 세율로 인해 세입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는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별로 세수목표 관리를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시각이다.
올 국세청 소득세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지방청별로 세수전망액(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납분)을 토대로 세수목표가 설정됐다. 이는 올 지방청별 조직성과관리(BSC : Balance Score Card)에 따른 목표 자진납부비율과 동일하게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는 이번 신고를 세수와 연계해 소득세 개별관리 대상자, 기타 대사업자 및 세수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진납부비율 향상을 위해 일선 세무서장 책임아래 대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세수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신고 전후 치밀한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강화되는 내용의 핵심은 ‘개별관리’다. 이번에 국세청이 개별관리하는 납세자는 약 2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금액 양성화 효과가 신고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은 업종별 대표사업자 위주로 신고관리 체계가 정례화 된다.
국세청에서는 개별관리 대상자 선정범위와 선정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는 관서장 책임아래 이번 신고에서 개별 관리할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세무서 차원의 납세자별 책임관리제가 실시된다.
납세자별 책임관리제는 세무서별로 신고지도와 안내 및 사후관리 일체를 관리하게 되는데 개별관리대상자별로 책임자(세무서 직원)도 지정된다. 한마디로 밀착관리가 되는 것이다.

일단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소득세 신고관리카드가 작성되고 이를 통한 관리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의 평균 신고내용과 비교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와의 차이점을 분석해 문제점을 즉시 제시하는 등 치밀한 신고관리가 이어진다.
개별관리대상자에게는 신고가 끝나도 성실신고 여부를 즉시 분석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소득세 조사와 연계해 관리된다.


신고유형 · 납세자 특성 감안 11가지 맞춤형 신고안내

국세청은 올 소득세 신고에서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납세자 특성에 따라 11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안내를 제공한다.
일단 사업자는 기장의무 여부와 지난해 신고유형 등 기준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해 안내를 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사업소득자(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이중근로소득자) 4개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안내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액 및 납부세액까지 전산으로 계산해 안내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확인 서명만 하면 신고가 마무리 된다.

이와함께 국민연금보험자료 일괄수집도 안내한다. 납세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참고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무대리인이 성실 신고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키위해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수임업체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등 세무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신고가 크게 확대된다.

우선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지난해 51종에서 3종이 추가돼 54종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자가 HTS(홈텍스 서비스)에 접속,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되는 간편 전자신고(One-Click)가 시행되고, HTS를 통해 근로 · 사업 · 기타소득 및 연말정산 내역이 확인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문에 전자신고 권장 문구를 기재하는가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과 사업자단체 등을 적극 활용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일선세무서별로 전자신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소득세확정신고 앞둔 세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소득세확정신고 업무 성과 기여도 따라 직원 우대방안 마련도
“소득세 신고는 홍보가 생명” 납세자 홍보위해 동분서주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안내 동업자 간담회 개최 등 행사 줄이어

연중 가장 손길이 많이 가는 소득세 신고로 일선세무서는 이달 정신없이 바삐 돌아간다.
각 세무서마다 자체 신고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과 함께 이번에는 성과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세무대리인이나 동업자단체를 활용한 홍보도 빠지지 않고 동원된다.

이번 신고와 관련, 일선세무서들은 납세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세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고 있다. 세무서마다 전자신고 안내요원을 선발, 납세자에게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일선세무서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역시 직원교육. 해마다 바뀌는 내용이 많아 소득세 신고전 직원교육은 필수중의 필수다. 특히 전자신고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기준경비율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숙지, 전화상담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관서별로 소득세 확정신고업무 성과기여도에 따라 우수한 직원에게는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 간담회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대상 설명회가 바쁘게 열리고 있다. 세무사 대상 설명회는 오는 11일까지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사이버 상에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업자와 집단상가 등 특정업종사업자를 주로 수임하는 세무사에 대한 그룹별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 개별관리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동업자단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내용과 당해 업종의 문제점 및 실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성실신고 지도에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한다.
수임업체의 수입금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 세무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전년도 세무조정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등 현황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올 부터는 수임업체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제공받는다.
소득세 신고는 홍보가 무척 중요한 신고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세무서들은 각 관서 홈페이지는 물론 이메일 발송, 지역신문 및 생활정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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