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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청구 인용률 50%대 육박
국세심판청구 인용률 50%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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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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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1%서 3월 48.0%로 19.9%P 증가

국세청, 추가답변서 제출, 심판원 방문설명 등 대책에 골몰
   
 
 
국세심판청구 인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들어 국세심판원이 인용한 국세심판청구 인용률(건수)은 1월 28.1%에서 3월에는 무려 48.0%로 19.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이 10%대에 머물러 ‘짠돌이 인용’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졌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엄청나게 반전 된 것.

이에따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지방국세청 법무과와 처분과의 심판수행 담당자에게는 사건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와함께 추가답변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을 직접 방문해 처분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심판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이주성 청장 취임이후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명백한 부실과세로 판명이 날 경우(불복 패소 등) 과세처분을 한 직원을 문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세심판원의 인용률 상승이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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