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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각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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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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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하씨, 월드텍스연구회서 실증연구 논문으로 밝혀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부당
임원상여 한도초과액 등 각종 한도초과액 대한 손금불산입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재하 세무사는 최근 열린 월드텍스연구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조세평등주의와 상치되는 세법규정내용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켰음에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다른 비용과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이 정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규정은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공과금·벌금 등이다. 세무조정을 통해 이들은 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

또 차입금 과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했는데도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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