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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매출누락분 …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
법인세 신고 매출누락분 …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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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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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 합산해 신고 해야

세무전문가,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꼼꼼히 따지고 짚어봐야"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신고해야 한다.

이는 회사로부터 보너스(상여)형태로 추가적으로 받은 것으로 세무당국에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면 부가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법인세 및 가산세, 상여처분에 의한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으로 대표이사 또는 직원에 대한 인정상여나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먼저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이기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해 4월 10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 했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정배당에 대해서도 인정상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해당 주주는 또한 인정배당과 다른 배당소득(현금배당 등) 및 이자소득을 합쳐서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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