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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 56
한성수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 56
  • 日刊 NTN
  • 승인 2013.08.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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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예외조항, 상품판매 목적 아닌 사업장 일시사용 공급의 경우

무체재산권 동일기업의 부서간 관계적용 안돼
무체재산권 창출 실제원가 배분하는것이 적절

[제30호] 또한 제3항은 단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귀속된 비용이 공제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데, 이는 비용공제의 조건은 무차별에 관한 제24조(특히 동 조문 제3항과 4항)의 적용을 받아 국내법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31호] 고정사업장 이익의 실제적인 결정에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의 분리된 독립기업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기업이 발생시킨 특정원가가 진정하게 고정사업장 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기업은 상호 거래 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며, 상호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개시장가격으로 거래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산이나 용역을 독립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독립기업들이 상호이익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원가를 상호 공동배부하기로 합의하는 때도 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는 기업에 의해 발생된 관련원가를 고정사업장을 위해 발생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과, 기업이 발생시킨 원가를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분리된 독립기업의 원칙을 근거로 관련자산이나 용역이 이익요소를 포함한 가격에 본점과 고정사업장 사이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문제는 자산이나 용역의 내부 양도가, 일시적이건 최종적이건, 사업의 정상적 과정에서 기업이 통상적으로 판매가격에 적절한 이익을 포함하여 정상가격(즉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에 적절한 이윤을 포함시켜)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유사하냐는 것이다.

[제32호] 한편,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당초 그 비용의 직접적 목적이 고정사업장을 통한 특정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 이익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이 될 것이다. 반면,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 및 상황에 기초하여, 당초 그 비용의 본질적인 목적이 기업 전체원가를 합리화하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일 것이다.

[제33호] 완제품인지 원재료 또는 가공중인 제품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업의 공급 부서에 정상거래원칙에 따라 측정된 이익이 배분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상품이 재판매를 위해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상 일시적 사용을 위해 공급되는 때가 예외에 해당되며, 물건의 이용을 공유하는 기업의 각 부서는 이러한 물건의 원가를 각각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예를 들면 기계의 경우에 각 부서가 사용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상품의 단순한 구입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므로(제5조 세항4d)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익 귀속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34호] 무체재산권의 경우, 동일그룹 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예: 사용료 지급이나 비용배분 계약)은 동일 기업의 부서간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무체재산권의 ‘소유권’을 그 기업의 한 부서에만 배부하고 이 부서가 독립기업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부서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단지 하나의 법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을 기업의 어떤 특정 부서에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투입원가를 기업의 한 부서에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무체재산권에 투입된 비용이 이를 이용하는 그 기업의 모든 부서에 귀속되고 따라서 그 기업의 여러 관련 부서를 위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익이나 사용료를 가산함이 없이 그 무체재산권 창출의 실제원가를 그 기업의 여러 부서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구개발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예: 제품과 관련한 책임 및 환경훼손)를 기업의 여러 부문이 할당 받고, 적절한 경우 보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과세당국은 인식하여야 한다.
[제35호] 특정한 경우에 용역비용을 한 기업의 여러 부서간에 실제발생원가로 부담시켜야 하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부서의 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의 거래 또는 거래의 부분이 이러한 용역제공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용역에 표준금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부고객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율로 용역대가를 부과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36호] 고정사업장의 주된 활동이 그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에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런 용역이 그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며 그 용역의 원가가 그 기업의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원가에 이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있다. 가능하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도식적 해결을 피하고, 각 사안의 주어진 상황에서 그 용역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37호] 그러나 용역제공이 기업이 공동의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각 부서의 종업원이 그 훈련의 혜택을 받는 경우와 같이 회사전체로 볼 때 단지 회사의 일반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다른 부서에게 이익을 부여함이 없이, 기업의 부서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에 한해서 실제비용을 근거로 용역제공 원가를 기업의 여러 부문에 할당하여야 하는 기업의 전체적인 일반관리비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38호]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 과정에서 실행하는 용역은 기업의 전체 이익 중 어떤 부분이 양호한 관리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를 야기한다. 일방체약국에 본점을 가지고 있으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극단적인 경우, 이사회만 본점에서 열리고 순수하게 법적인 활동을 제외한 법인의 다른 모든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업이익 중 최소한의 일부분이 이사들의 숙달된 경영·사업수완 때문에 발생하고 따라서 이 이익은 본점에 소재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다. 만일 이 법인을 관리대리인이 관리하였다면 이 관리대리인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이 청구비용은 법인의 이익의 일정부분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설명과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접근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위의 사례에서 관리비용은 물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이익에서 공제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이익”을 위해 일정한 명목상의 숫자를 공제·고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극단적인 경우와 동일한 사례에서 고정사업장의 과세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리이익과 같은 명목적인 숫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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