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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없고 비공개 진행에 납세자 불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없고 비공개 진행에 납세자 불만”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8.2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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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포럼 4개대학 교수 발표-5

투명 회계감사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한 기업
조사 대상서 제외될 가능성 높지만 명문규정 없어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강화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복지재원도 마련하고 조세정의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속성이 없는데다 또 다른 지능적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및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등 4명의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포럼에서 “현재는 이미 형성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논문에서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라 함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외부감사와 성실신고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과세권자인 국가가 직접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기업경영에도 위축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지하경제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되는 등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일본의 경우 세무조사는 일반조사, 특별조사, 강제조사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법령상의 구분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세통칙법에 세무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011년 세제개편시 세무조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국세통칙법 개정으로 종전 운영되어 왔던 세무조사절차가 법정화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세무조사 절차가 명확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령상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국세통칙법 제7장의2 “국세조사”의 장에서는 제74조의2(해당직원의 소득세등에 관한 조사 관련 질문검사권), 제74조의3(해당직원의 상속세등에 관한 조사관련 질문검사권), 제74조의4(해당직원의 주세에 관한 조사관련 질문검사권), 제74조의5(해당직원의 담배세등에 관한 조사관련 질문검사권), 제74조의6(해당직원의 항공기연로세등에 관한 조사관련 질문검사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세무조사를 할 때 조세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 등이 기재된 문건의 정보공개신청사건의 경우 “일부 납세자 등의 경우 세액 계산상의 부정수법이나 조세체계의 지능화를 도모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과세당국이 실시하는 조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보공개가 거부된 사례도 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국세청보고서에서 국세청 세무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때 “KSK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로 축적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과 여러 자료정보 등을 기반으로 해서 업종·업태·사업규모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종, 규모를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참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세무조사는 2008년 332천건, 2009년 312천건, 2010년 283천건에 이르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해 납세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과세실무상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에 대해 조세실무가가 경험측에 따라 그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업적이 특히 좋은 업종, 부정신고비율이 높은 업종,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던 납세자, 지금까지 흑자가 없고 적자가 있는 기업, 3년 또는 5년간 세무조사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이상한 숫자가 있는 경우 등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기 쉽다고 한 예도 있다. 재무제표에 이상한 숫자가 있는 경우란 사업규모가 같은 정도의 동종업종자와 비교하여 수익률이 눈에 띄게 낮은 때, 매출과 매입의 차이가 지나치게 나는데 매입이 높거나 매출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없다.


제3절 우리나라의 입법례

1. 회계감사의 강제성 여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기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제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로 나누고 있다. 외감법은 “일정규모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부감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80.12.31. 제정(1981.1.1. 시행)된 것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의 범위는 변화가 있지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감법 2조 본문).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등이 이에 속한다(외감법시행령 2조 1항). 자산총액은 100억원 기준, 부채규모는 70억 기준, 종업원수는 300명기준(70억 자산총액 기준과 병행)에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외부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는,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⑥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⑦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⑧ ②~⑦ 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등이 이에 속한다(외감법 2조 1호, 2호, 동법시행령 2조 2항). ②~⑧의 경우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감사인을 선임한 후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이다.

2. 회계감사에 따른 혜택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직접적으로 과세상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보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경우도 그러하다.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세무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무조사 선정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명시한 법령은 없다.
한편 2011년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소득세법 70조의2)의 경우에는 과세상 여러 혜택이 존재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고, 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인정되고(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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