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20 (목)
해외 이사화물 과세차량 미리 과세가격 산출
해외 이사화물 과세차량 미리 과세가격 산출
  • 33
  • 승인 2006.05.03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본부세관, 통관전날 미리 담당자 지정
통관 담당자가 해외이사화물의 과세차량에 대해 미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돼 통관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 통관 전날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미리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개편,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오전시간대에 병목현상으로 인해 이사화물 통관 시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출에만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세관이 통관을 신청 받은 후 다음날 통관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

인천세관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이사화물을 통관하려는 민원인들은 통관 후 당일 정리를 위해 오전에 집중적으로 통관을 요구했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이사화물 업무프로세스를 인터넷 예약 접수된 이사화물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통관 전날 미리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예약건 사전배부제도를 채택해 과세가격 자료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홍기 인천세관 이사화물과장은 "새 시스템을 통해 장시간 세관에서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전시간대 이사화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호 인천세관장은 이와 관련 최근 "세관을 자주 찾지 않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