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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술이전소득 및 중기특별세액감면 폐지안 유보 요청
재계, 기술이전소득 및 중기특별세액감면 폐지안 유보 요청
  • NTN
  • 승인 2005.1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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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선납세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폐지돼야

인센티브 제공 통해 성실납세 유도가 바람직

정부,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발표 등 향후 대응 주목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싸고 진통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올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험로를 지날 전망이다. 재계는 국회 현재 계류 중인 조세관련 법안 중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각종 감면과 비과세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최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문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일 국회 재경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총 5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건의안 중 조세관련법률을 포함 국회 재경위 소관 법률이 13건에 달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재계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폐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들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폐지는 기업의 R&D개발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특히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발생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산업의 연구개발도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제도?도입에 대해서도 "현재 수도권에 전체 중소기업의 46.7%가 소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경우 금년 연말로 돼 있는 일몰시한을 5년 더 연장해 2010년말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돼 이를 폐지하고 성실납부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은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확한 사업소득이 아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나 당해연도 소득을 가결산해서 법인세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들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세정당국의 원칙이라면 세금을 선납 받으면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정액의 세액공제와 함께 가중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법률안은 9일부터 개최되는 세법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그 외에도 동일사안에 대해 의원들과 정부안의 차이가 존재하는 법률안들이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또 산업용 LNG에 대해서는 특소세 인상이 철회돼야 하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에 따른 투자비 지원이나 각종 세금 감면혜택 등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계는 "유류세 부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자칫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재계건의안에는 △금산법 개정안 소급적용 금지 △주세율 인상 반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1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TV와 Radio 및 신문에 주류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정보획득 기회보호와 기업경쟁보장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2005 세제개편안을 통해 "각종 감면 및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세수가 17조원에 이른다"며 "감면 및 비과세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이번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들은 "최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들 법안에 재계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관련 입법시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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