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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30일로 연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3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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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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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표

외부심의위원 내부 위원보다 한명 많게 조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위원회 외부위원의 수가 내부위원보다 한 명 많아진다.

국세청은 3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및 외부 심의위원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심급임을 감안해 20일의 청구기한이 유지됐으나 불복이유와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청구기간이 다소 짧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납세자 권리구제측면에서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5인에서 6인으로,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이의신청위원회 외부위원을 4인에서 5인으로,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을 4인에서 3인으로, △세무서 이의신청위원회 외부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외부의원을 각각 한명씩 늘려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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