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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의도 면적 27배 땅 소유
외국인, 여의도 면적 27배 땅 소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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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32조원 넘어 전분기 대비 127억원 증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원에 달하며 이중 3분의 1 가량이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25.74㎢(2억2574만㎡)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면적 10만188㎢의 0.2% 수준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4208억원에 달한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724만㎡(56.4%)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합작법인 7245만㎡(32.1%), 순수외국법인 1570만㎡(6.9%), 순수외국인 984만㎡(4.4%),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216만㎡(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 2378만㎡(10.5%), 일본 1808만㎡(8.0%), 중국 599만㎡(2.7%), 기타 국가 5573만㎡(24.7%)를 각각 소유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364만㎡(59.2%), 공장용 6729만㎡(29.8%), 주거용 1481만㎡(6.6%), 상업용 584만㎡(2.6%), 레저용 416만㎡(1.8%) 순이었다.

시도별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3913만㎡(17.3%), 전남 3772만㎡(16.7%), 경북 3629만㎡(16.1%), 충남 2143만㎡(9.5%), 강원 1917만㎡(8.5%) 순이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10조1270억원(31.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가 6조719억원(18.7%), 부산 2조7,373억원(8.4%), 인천 2조5,075억원(7.7%) 등 순이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2분기 동안 188만㎡를 취득하고 284만㎡를 처분해 전분기 대비 96만㎡(-0.42%)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127억원이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 52만㎡, 합작법인 14만㎡, 순수외국법인 1만㎡ 각각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163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28만㎡)·유럽(6만㎡)이 늘고 일본(108만㎡)이 줄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가 11만㎡, 주거용 6만㎡, 공장용지 3만㎡, 상업용지 2만㎡ 각각 증가했고 용지가 118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35만㎡)·제주(19만㎡)·세종(13만㎡)이 늘었고 전북(67만㎡)·충남(54만㎡)·전남(42만㎡)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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