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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조사대상서 제외하는 특례제도 바람직”
“성실납세자 조사대상서 제외하는 특례제도 바람직”
  • 日刊 NTN
  • 승인 2013.08.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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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포럼 4개대학 교수 발표-(6)

100억 초과해도 사회적기업 조사선정 제외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정기조사서 제외
올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향 제대로 실행되는가?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강화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복지재원도 마련하고 조세정의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속성이 없는데다 또 다른 지능적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및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등 4명의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포럼에서 “현재는 이미 형성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논문에서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라 함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외부감사와 성실신고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과세권자인 국가가 직접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기업경영에도 위축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지하경제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되는 등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시 찬반, 그리고 과세상 혜택부여에 대해서는 더욱 찬반 논란이 많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 스스로 세무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과세상 혜택이라고 한다면 자발적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과세상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는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상 개념정의에 따르면,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동규정 3조 1호).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세무조사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훈령에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2006년 이전에는 이 훈령마저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러한 것이 2006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훈령에 있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법에 규정되었다. 납세자권의 권리에 대한 장인 국세기본법의 제7장의2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신설한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으로 어떠한 자가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지를 대강의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경우 기준으로서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각각 성실도 분석, 장기미조사자에 대한 기준, 무작위추출방식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호는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을 의미하고, 법령에서는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의4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4월4일 국세청은 일선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한바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기세무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약 46만개로 이중 100억 이하는 43만개에 달한다.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 2012년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먼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하겠다.
그리고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하여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할 것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내용이 2006년도부터 공개된 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을 보더라도 납세자의 경우 자신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한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준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더라도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세무투명성과 이를 위한 회계투명성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고려를 하는 것도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독려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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