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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수증대 효과없이 부담만 늘려"
"세법개정안, 세수증대 효과없이 부담만 늘려"
  • 日刊 NTN
  • 승인 201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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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보고서…1인당 조세부담 5만7천원 늘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5년간 최소 10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모두 조세로 전가할 경우 4년간 국민 1인당 47만8천원씩 조세부담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분은 5만7천원에 불과하다.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세법 개정안이 제시한 수준 이상의 대규모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미미한데다 소득세 면세점 인하 효과도 없어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됐다.

되레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누진도가 더욱 높아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세수 감소 및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증세보다는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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