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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업계 평가
종부세 개편안 업계 평가
  • 승인 2008.09.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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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는 형평과 공평이라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는 불합리한 세제로 보고 있다. 금번 종부세 개편방안에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시각차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종부세에 관한 세제개편이 부동산시장의 안정,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종부세가 완화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물건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많다. 고가주택보유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어 추가로 고가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유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자는 공시가격 9억이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실거래가는 약 14억 정도를 가진 자이다. 만약 가구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인별 합산을 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자는 더욱 줄어 들게 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 전환을 통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는 지자체 세원확충을 위해 결국 재산세 부담을 높이게 된다. 역시 개편안에서도 재산세율 상향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금번 개편방안에서 거론된 종부세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최고세율의 인하,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으로 어느 정도 종부세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따라서 개편방안에서는 중장기적 종부세 자체의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데, 근본적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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