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의 주거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양도일 현재 20년이상 보유한 경우 2006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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