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급조서 제출 확인도 인터넷 서비스
국세청은 4일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대상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지급조서 제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종소세 04년 귀속분, 양도세 05, 06년 양도분, 지급조서 05년 귀속분 등이다.
국세청의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는 납세자가 전자 신고한 내역은 물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신고 납부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지난 2월에 원천세에 도입했고, 4월에는 부가세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신고납부 확인은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조회 시 이용자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홈택스 서비스(HT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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