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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국세청장 고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국세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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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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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미과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해당

종비련, 4일 서울지방검찰청 고발장 접수...국세청장 처벌 원해
   
 
  ▲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직자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 국세청장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가 성직자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했다.

종비련은 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성직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비련 관계자는 "법률에는 이들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 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평등과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성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소득세를 내고 일부는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천주교의 경우 대부분의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직자들의 납세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과 공동명의로 이미 국세청장이 책임자로 있는 국세청과 재경부 그리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고)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국세청장 고발 취지문

승려, 목사, 신부, 무속인, 역술인 등의 종교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3대 의무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기본 의무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조세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3,859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세청장을 고발하는 바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세청장 고발 사태

국세청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라”고 촉구하는 종비련의 질의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세청의 태도는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국세청장을 고발하는 것이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세청장을 고발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으로서, 시민들과 종비련이 국세청장을 고발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소득세 납부조차 안 하는 한국 종교인

종교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이며, 종교인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 종교인의 대부분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분명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종교계는 세금의 성역인가”, “대한민국 종교인은 국민이 아니다” 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전 세계에서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의 종교인들 역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들 에게는 세무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는 한국의 종교인들에 대해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의아해 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나라들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현황만 살펴봐도, 대한민국 국세청의 직무유기 실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소득세를 안 내려 하는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변명

소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득을 신고조차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이중과세” 라는 이유를 들어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중과세”라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해서 같은 성격의 세금을 두 번 물릴 때 적용되는 것이고, (대다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논리가 합당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소득세를 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또한, 종교인이라는 것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생겼다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봉사활동으로 생긴 수입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수입도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 소득활동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다.

국세청의 직무 유기로 판단하는 근거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 동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 목사를 포함한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목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 유기에 앞장서는 국세청의 사례

소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 간 어느 종교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득세 내는 절차 및 방법이 까다롭다고 말한다. 또한, 세금을 받아야 할 세무서 직원들이 “뭐하러 세금을 내려고 하느냐?”, “종교인에게 세금받는게 귀찮다” 라며 오히려 소득세 징수를 회피하는 작태까지 일삼는다고 한다. (보도 기사 참조) 양심적인 일부 종교인이 국민의 기본 의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징수를 거부하는듯 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은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극히 일부 종교인에게만 소득세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대다수 종교인들이 소득을 신고조차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즉,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종교인에게만 소득세를 징수하고, 소득을 신고 하지 않는 대다수 종교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세청이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장 고발로 기대되는 효과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다수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지 않았던 국세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대부분의 종교인들에게 탈세범이라는 오명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그동안 불투명했던 종교계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3. 세금의 특혜 계층을 없앰으로서 조세 평등주의를 실천할 것이다.
4.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위화감 해소에 이바지 할 것이다.
5. 빈부격차가 심각한 종교인 간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6.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던 종교계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 평등하고 합리적인 법 적용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부과 운동을 관철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1. 다른 시민 단체와의 연대.
2.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의 전국적 확대.
3. 국회와 청와대와 재경부와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
4. 종교인 탈세를 방치하는 각 종교 법인 및 단체에 대한 고발.
이러한 우리의 운동 이전에 종교인들의 자진 납세를 기대하며, 국세청은 과세, 징수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회복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은 본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본건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명 참가자들의 의견
1. 솔선수범해야 할 종교인이 세금조차 안 내면서 이웃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선” 이다.
2. 종교인 탈세방지 운동은 요즘 화두가 되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세수확보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3. 종교인이 무슨 면책특권이라도 지닌 것처럼 탈세하는 것은 정의 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4. 소득세 안 내는 종교인은 모든 공공시설 이용 자격도 없으며, 탈세범으로 구속하거나 외국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 2006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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