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1 허용석 관세청장은 2일 오후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의 본격시행(09년 예정)을 앞두고, 시범사업 참여업체들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국세청 행시출신 서기관 이상 103명…서울대 37명·36% 차지 국세청 분석결과 드러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 탈세 수법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영업정지 결정 도레이첨단소재,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인증 획득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