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20 (목)
[경제餘白] 멜라민 파동 엄마들 뿔났다
[경제餘白] 멜라민 파동 엄마들 뿔났다
  • jcy
  • 승인 2008.10.0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엄마들이 뿔났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장할 식단을 책임질 수 없는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분유에서 과자류까지, 개 사료에서 물고기사료까지 멜라민이 들어 있다고 하니 시장에 나가 식탁에 올릴 장보기가 두렵다고 한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함유의심이 가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행하고 있다. 검사가 끝나려면 보름정도 걸린다고 한다. 검사 후 명확하게 안심 먹을거리가 가려질지도 의문이다. 먹거리 파동이 일어 날 때 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감독관청의 검사기준 강화‘ ‘처벌강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등의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처방전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핵심은 유해식품을 취급한 업자의 부도덕한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입과정의 허술한 검사체계 때문이다. 검사관청이 유해식품에 대한 수입유통을 막으려면 수입창구에서부터 철저히 원천봉쇄하면 그만이다. 늘상 중국산 수입식품이 문제가 되지만 검사 기준강화로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식품검사에서의 허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력난을 이유로 직접검사를 않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확고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청이 위탁한 민간 검사기관은 모두 68개로 3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검사기관은 퇴출시키고 있다. 이들 위탁기관 중 29개소를 최근 점검한 결과 3분의1인 10여 검사기관이 검사를 해오다 적발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위반 및 시정처분내용도 각양각색이다.

김치 등을 검사하는 A기관은 검사시료를 바꿔치기해 검사하다 적발돼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과자류 등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Y연구소는 참기름을 검사하면서 6개 항목 중 1개만 검사한 뒤 적합판정을 내린 혐의로 일주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특히 위탁검사기관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법을 지키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지정이 취소된 기관도 있다.
이들 민간 검사기관은 식약청으로부터 수수료 인하경쟁을 벌이면서 검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검사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난 주부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일주일, 2개월 정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충격의 유해식품 유통이 근절 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멜라민이 일부 개 사료에서도 검출됐다.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보신용 개를 사육하는 업자들은 최근 사료를 바꾼뒤 개들이 이상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새끼들이 유산(사산)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사료협회가 나서 3종의 사료를 검사한 결과 3종 모두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사료는 얼마 전 물고기사료에서 멜라민이 나온 사료를 만든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판명됐다. 물고기 사료가 문제됐을 때 농림식품부는 개나 고양이 사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멜라민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산 유해식품 파동은 ▲2000년, 2002년 냉동꽃게 납덩이 잇달아 검출 ▲2004년 찐쌀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 검출 ▲2005년 장어에서 발암물질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같은 해 10월 김치서 기생충알 검출 ▲2006년 냉동 꽃게에서 이산화황 검출 ▲2007년 칭다오 농심공장서 반제품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이물질 검출로 이어지고 있다.

진정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식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방법이 없단 말인가.
처벌강화, 집단소송제도 좋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보다 수입과정에서의 검사강화가 최우선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