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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사랑과 계도 사이
[稅政칼럼] 사랑과 계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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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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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雄本紙 論說委員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사랑과 훈육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배우게 된다.

품성이 밝고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데는 사랑을 흠뻑 적셔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스폰지같이 새로운 것을 빨아들이는 아이들을 해병대 신병처럼 키울 수야 없지 않은가. 하는 일마다 처벌하고 계도적이다 보면 아이가 욕구불만이 되거나 성격이 모날 가능성이 높다. 매서움이 지나치면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환경의 기본(default format)은 역시 믿음과 푸근함을 아낌없이 주고 그런 덕목들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바위 틈에서 어렵사리 비집고 나오는 연약한 어린 새싹조차 한사코 햇빛을 향해 목을 가누는 것을 보면 모든 생물체의 갈망은 포근함인 성 싶다.

그러나 철이 없어 지나친 행동이 지속되면 가끔은 따끔하게 훈육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훈육 역시 예고와 단계적 실행을 거치는 절제된 사랑의 매가 아니면 어린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키고, 분노를 발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제와 세정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납세자는 사랑으로 포근하게 감싸고, 철이 없는 납세자는 따끔한 사랑의 매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납세자를 해병대 신병처럼 엄하게만 대할 것인지, 아니면 밝은 조세문화를 향한 포근함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는 과세당국과 리더들의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전에 조세 세미나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즐거운 자리에서 이야기 꽃이 피었다. 화제는 역시 세금 이야기였다. 대학에 나가고, 경제신문에 글도 자주 기고하는 개업 세무사 한 분이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데 부가세에는 사채업자(죄송스럽지만 중국 고사에서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는 기록도 있으니 종사자들께서는 너무 섭섭해 하지 않길!)보다 더 무서운 조항이 있단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그 것이란다.

매출자가 부가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조금만 오류가 있으면 매입자에게서 매입세액을 또 추징하여 부가세라는 원금을 ‘두 번씩’ 받아 내니 이는 사채업자들조차 미처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엄정수수를 원하여 만든 조항이라면 따끔하게 가산세로 다스려야지 원금을 두 번씩 받아내는 세제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세거래인 줄 알았는데)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 매입세액을 추징하게 되면 매입자는 다수의 매출자를 상대로 각각의 부가세에 대하여 다수의 부당이익 회수소송을 하여야 하고, 매출자는 다시 각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밖에 없어 한 업체를 추징하면 그 효과는 일파만파로 커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매입세액을 추징하면 제재가 과도하고 구제방식이 복잡하여 더 이상 사랑의 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듣고 보니 법의 정신으로도 행정제재가 과도하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었다.

개인적으로도 매서움을 버린 과세당국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계도의 매가 불가피한 것도 십분 이해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엄정한 조사가 좋은 예이다. 박수를 보낸다. 그런 탈세와는 달리 일반 납세자들을 위한 납세환경의 ‘기본’(default format)은 푸근함 속에서 세금을 내고 받는 세제를 꿈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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