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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들 '청렴과 汚名의 굴레'
국세청 고위직들 '청렴과 汚名의 굴레'
  • 日刊 NTN
  • 승인 2013.09.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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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에 부는 쇄신風’ 청렴으로 거듭나라

임기 단명·법정구속 등 굴욕으로 점철된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들 ‘風霜의 세월’
세무사 개업위해 ‘제2의 인생’ 개척나선 이현동·조현관 前 청장 ‘후배에 귀감’

 

지난 30일 거행된 임환수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취임식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으로부터 몇천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송광조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마저도 골프접대로 인해 불명예 퇴진을 당한 작금의 상황에서 임 청장의 최우선 화두는 ‘청렴’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에 거세게 불고있는 ‘공직자 쇄신바람’을 계기로 그동안 ‘영욕과 부침(浮沈)’으로 점철된 고위직 세무공무원들의 ‘성상(星霜)의 세월’을 뒤돌아 본다. /편집자주

 

서울지방국세청장직은 단명 징크스(?)

지난 1966년 2월 초대 서울국세청장에 임명된 배숙 씨를 비롯해 2013년 8월 초 물러난 송광조 전 청장까지 그동안 서울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은 모두 40명에 달한다.이들이 재직한 근무기간이 47년 6개월이었고 평균 재임기간은 14개월 가량이다.

초대인 배숙 청장과 2대 이철성 청장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등 서울국세청장들의 수명은 시작부터 매우 짧았다.이후 1970년대부터는 국세청 조직이 안정되면서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다 본청 차장으로 발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을 넘겨 근무했으며 김이수(3년 7개월), 조관행(2년 10개월), 조중형(2년 6개월)씨 등의 경우는 장수 서울국세청장으로 기록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10명의 전임 서울국세청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한상률 4개월, 박찬욱 8개월, 오대식 10개월, 김갑순 10개월, 이현동 6개월, 채경수 11개월, 조홍희 6개월, 이병국 1년 6개월, 조현관 9개월, 송광조 4개월 등 이병국 전 청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1995년 9월(15일) 서울국세청장에 취임해 이듬해 1월(5일)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된 박경상 씨가 3개월 24일로 최단명 서울청장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4월(1일) 서울국세청장에 올라 같은 해 8월에 국세청 차장으로 발탁되면서 자리를 옮긴 한상률 전 청장도 단명 서울청장이었다. 또 올해 4월(11일) 취임해 8월(6일) 물러난 송광조 전 청장도 4개월도 채우지 못하면서 최단명 서울국세청장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경상 씨와 한상률 씨 두 사람은 차장으로 영전한 케이스인 만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물러난 서울국세청장 중에서는 단연코 송광조 씨가 최단명 청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간직하게 될 것 같다.

  짧은 임기는 후배들 위한 용퇴(?) 문화도 한몫

1급 지방국세청장들의 짧은 임기는 국세청의 전통적 인사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직이 많지 않은 국세청은 먼저 승진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용퇴 문화’가 오랜 관습법처럼 자리잡고 있다.

즉, 서기관(4급)으로 승진할 경우 정년 2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후진들을 위해 자리를 털고 물러나거나, 1급으로 승진한 경우 1년 가량이 지나면 후진들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의리(?)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정착돼 온 것.

오랫동안 국세청 내에 자리 잡아온 이런 관행으로 인해 어렵사리 1급인 서울국세청장에 올라도 후배들 눈치를 보느라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는 자리가 서울국세청장자리인 셈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굴욕(?) 사례들

서울과 같은 1급 지방국세청인 중부지방국세청도 역대 청장들의 굴욕스런 낙마 사례가 만만찮다.

9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권춘기 청장의 경우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성규 前 중부국세청장은 제10대 중부청장 재직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으로부터 개업 및 고문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또 12대 왕기현 前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체 대표와 관련된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3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아오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불안감 조성과 구설수로 인해 불명예 퇴진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인물이다.

  후배들에게 귀감되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에 참가해 화제가 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조현관 전 서울국세청장의 행보는 퇴임한 고위 공직자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은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들이 교육에 참석했다는 것은 개업 등 본격적인 ‘제2의 인생’ 개척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은 퇴임 후 2년 동안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재취업은 금지되고 세무법인 재취업은 가능한 상황에서 이병국 전 서울국세청장은 퇴임 직후 박외희 전 종로세무서장과 손 잡고 세무법인(이촌세무법인)을 개업했고, 조 전 서울국세청장과 비슷한 시기 퇴임한 김은호 전 부산국세청장도 세무법인 광교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퇴임 후 두어달 여행을 다녀 온 후 지난달 말 후배가 운영하는 중소회계법인에 둥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고위공직자는?

국세청은 잇따른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인식아래 지난날 과오를 씻고 흐트러진 국세행정 기강을 바로잡기위해 고위직 감찰활동반을 구성하고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적 장치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고위 공직자들 스스로가 떳떳하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때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로 임명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직책을 보전할까에 연연하기보다는 얼마나 청렴했던 인물로 기억될 수 있을까에 혼신의 힘을 쏟게 되기를 국민들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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