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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잘 지켜줘야 군소기업 氣 살아난다”
“국세청이 잘 지켜줘야 군소기업 氣 살아난다”
  • 日刊 NTN
  • 승인 2013.09.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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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세무조사 면제 기준

대상요건 까다롭지만 국세행정 선행이 중요
회계감사 통해 투명성 높은 기업 조사 면제 필요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강화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복지재원도 마련하고 조세정의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속성이 없는데다 또 다른 지능적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및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등 4명의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포럼에서 “현재는 이미 형성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논문에서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라 함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외부감사와 성실신고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과세권자인 국가가 직접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기업경영에도 위축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지하경제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되는 등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정기조사이외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서는 수시조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①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다.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 이에 따른 세무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수시선정사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 수시세무조사의 틀에서 설명을 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는 정기세무조사에서 면제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즉 규모요건과 성실성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기세무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규모요건으로는, 개인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일 것,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일 것이다. 성실성 요건은, ①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②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③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④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⑥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투명성, 이에 따른 세무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기세무조사 범위에 넣지 않는 방식, 수시세무조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 정기세무조사 면제되는 것에 포함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동적으로 수시세무조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정기세무조사 면제 포함방식은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회계감사가 강제적이 아닌 임의적 선택적인 납세자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세무조사의 범위를 정할 때 회계감사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법령만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통해 사실상 세무조사상 우대를 받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호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중 업종, 규모기준이외에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도 납세자의 이력, 세무정보 이외에 법령에서 정한 업종, 규모 역시 포함하고 회계감사 여부도 포함시켜야 납세자에게 회계감사 여부가 장기 미조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12.6.29 국세청훈령 제194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규정 8조 1항), 국세기본법보다 그 선정기준이 더 상세하지는 않다. 다만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장기미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조사대상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정기선정의 경우는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9조 2항). 이에 반해 비정기선정의 경우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자료상자료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9조 3항). 한편 동규정 제9조 제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업종 이외에, 계층별, 유형별, 지역별 기준이 고려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법령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가 세무투명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로 한 세무조사 선정시 반영은 과세실무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사항을 논하기 보다는 그 전제로 법령 개정사항을 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제4절 소결 : 입법례의 비교

위에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감사의 강제여부, 회계감사시 혜택,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임의적 회계감사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비롯하여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경우 주요국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납세자가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업종, 규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무조사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주요국의 세무조사의 예를 보면, 업종, 규모 기준 등 여러 사항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를 채택하면서 세액공제 등 여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세무조사의 선정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이라는 제도가 없다. 이 점에서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 보다도 세원투명성에 더욱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세무조사·세금혜택·금융지원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회계감사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회계감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연방세법, 일본 국세통칙법의 경우와 달리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대해 대강의 것이라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여부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가능한 입법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5월 소득세법에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 주어지는 세액공제나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와 같이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중에서도 회계감사가 선택사항인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큰 흐름하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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