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 여부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 여부
  • 승인 2008.10.0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음식점업자 K씨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영수증만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 매년 소매매출이 3천만원 이상인 도소매 겸업사업자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 처음으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 가맹시 2008년 귀속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128조 제4항 제2호와 달리 감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 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는 2007년 1월 1일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국세청 소득세과 -3419 (2008.9.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