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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 부정거래’ 세금 탈루 유죄
‘면세금 부정거래’ 세금 탈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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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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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조세 포탈 혐의 인정.. 징역 3년 선고
   
 
 
금 밀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금 도매업자들에게 조세 포탈죄가 적용돼 거액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면세금지금을 수입해 불법 유통시켜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업자 공 모 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주범인 공 씨와 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 등은 면세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가세를 합친 금액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사용해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 씨와 제 씨는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순도 99.5%이상의 금지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막대한 세금을 탈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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