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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으로 용역대가 지급하면 부가세 과세
국가보조금으로 용역대가 지급하면 부가세 과세
  • jcy
  • 승인 2008.10.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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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고보조금 자체는 부가세 해당 안돼
국세청은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한 때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단체인 우리조합은 국고보조로 지급된 차량지원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 15조에 의해 같은법 제 13조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과 -3484(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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