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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측 "횡령 배임액 산정 잘못됐다"
이재현 CJ회장측 "횡령 배임액 산정 잘못됐다"
  • 日刊 NTN
  • 승인 2013.09.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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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주장 반박…이 회장 12월 공판때 출석할 듯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 측이 검찰의 횡령·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 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본 도쿄의 빌딩 구입과정에서 드러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빌딩 구입 비용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본법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244억4천여만원의 횡령과 569억2천여만원 상당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각각 횡령과 배임으로 나누다 보니 손해액이 중복 계산됐다"며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횡령·배임액 산정이 기소 때 환율을 근거로 이뤄졌지만 구입 당시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계산대로라면 배임 액수는 569억원에서 391억원으로 178억원이 줄어든다.

이 회장 측은 임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빌라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의 이런 주장은 증거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일단 인정하되 법리를 따져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횡령·배임액의 규모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놓고 법리적 쟁점을 부각시킴에 따라 이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본격적인 공판은 12월께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이지만 외부인 접촉이 안돼 변호인도 못 만나는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회복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내외 차명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과 부외 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2∼3주 간격으로 4차례의 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11월28일 이전까지 공판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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